안녕하세요.
유캔겟잇입니다.
해외직구대행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예요.
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 보겠습니다.
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.
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로그인 후 검색창에 '통신판매업신고'를 검색합니다.
'통신판매업신고-시.군.구'를 클릭하고
발급 버튼을 누르세요.
업체, 대표자, 판매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.
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해요.
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쿠팡이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 시 발급받거나
은행(농협, 기업, 국민은행 등)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.
신고증 수령방법은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면 온라인 출력으로 선택이 돼요.
마지막으로 '민원신청하기'를 누르면 끝입니다.
빠르면 당일, 늦어도 1~3 영업일 내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이 와요.
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하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출력하실 수 있어요.
참 쉽고 간단하죠?
통신판매업신고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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