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해외구매대행

해외직구대행업 통신판매업 신고하기

by 유캔겟잇 2022. 8. 19.

안녕하세요.

유캔겟잇입니다.

해외직구대행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예요.

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 보겠습니다.

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.

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
 

정부서비스 | 정부24

정부의 서비스, 민원, 정책·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

www.gov.kr

로그인 후 검색창에 '통신판매업신고'를 검색합니다.

 

 

'통신판매업신고-시.군.구'를 클릭하고

 

 

발급 버튼을 누르세요.

 

업체, 대표자, 판매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.

 

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해요.

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쿠팡이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 시 발급받거나

은행(농협, 기업, 국민은행 등)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.

신고증 수령방법은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면 온라인 출력으로 선택이 돼요.

마지막으로 '민원신청하기'를 누르면 끝입니다.

빠르면 당일, 늦어도 1~3 영업일 내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이 와요.

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하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출력하실 수 있어요.

참 쉽고 간단하죠?

통신판매업신고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.

 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