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판매신고1 해외직구대행업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안녕하세요. 유캔겟잇입니다. 해외직구대행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예요.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 보겠습니다.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.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 정부서비스 | 정부24 정부의 서비스, 민원, 정책·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.gov.kr 로그인 후 검색창에 '통신판매업신고'를 검색합니다. '통신판매업신고-시.군.구'를 클릭하고 발급 버튼을 누르세요. 업체, 대표자, 판매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.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해요.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쿠팡이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 시 발급받거나 은행(농협, 기업, 국민은행 등)에서 발급받을 수.. 2022. 8. 19. 이전 1 다음